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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2가지 [은행 이용편]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한도제한계좌란? 1일 이체/출금 한도를 초과해 돈을 융통할 수 없는 통장을 말하며, 은행별 이체한도와 출금한도는 인터넷뱅킹 한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로,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2가지

 

①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신한은행은 한도제한계좌를 한도제한계좌1과 한도제한계좌 2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1의 해제 조건 총족 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은 1일 최대 30만원까지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인출 및 이체한도는 각각 적용되며, 통합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통장 개설점에 제출,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해제가 가능합니다.(통장 개설점에서 해제를 신청하면 처리시간이 보다 짧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해제를 위해서는 적금이나 급여 이체를 3개월 이상 했다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받는 목적이라고 하더라고 급여 수령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②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1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제를 신청하면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2로 전환되며, 바로 출금 및 이체한도가 없는 계좌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 해제를 위해서는 급여이체를 1년 이상하거나 신용카드 자동 이체를 6개월 이상(50만원 이상) 했다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또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를 해제했다 하더라도 최근 6개월간 현금카드거래(입금/출금/이체)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카드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한도가 하향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는 1일 최대 150만원까지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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